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 12. 14. 16:56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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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번째 월급이냐 추가 납입이냐

연말 정산.

5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세금 혜택입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그냥 5월까지 기다렸다가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1월부터 사용내역을 모아다가 계산을 해야 하나?

아니면 작년 정산 내역을 참고로 어림짐작을 해야 하나?

 

사실 연말정산은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11~12월 사이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죠.

3분기까지의 지출내역만 적용되고

4분기는 작년의 사용내역을 참고해서 계산되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되는지 추가납입금이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본다면 모자란 공제액을 확인해서 12월이 끝나기 전에 채워 놓을 수도 있겠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로그인 방법중 편한 걸로 선택하자

로그인해주고 

 

화살표를 따라 선택하세요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복잡하고 정신없이 글만 가득이지만 정신 가다듬고 읽어보면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4분기 소비내역이니 어림셈으로 채워줍시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것인데 제일 중요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올해 3분기(1~9월)까지만 적용되는 거라 10~12월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12월은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없었다면 사용금액이 별 차이가 없을 테니

저는 1월~9월 사용금액의 1/3 정도 되는 금액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클릭!

2단계 3단계의 내용은 추가로 입력하는 부분이 없어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예상 연말정산금액이 짜쟌.

3단계의 페이지에서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과 팁을 알려주고 있으니

공제액이 예전만큼 못하다면 꼭 읽어봐야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공제금액도 챙겨서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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